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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성 시장 등 12명 택시기사들로부터 검찰에 피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김형오박사 2012. 12. 6. 15:15

고양시 최성 시장 등 12명 택시기사들로부터 검찰에 피소


    -. 개인택시면허 공급계획 의도적으로 2년 미루어 시행

    -. 면허 대상자 순위 바뀌었지만 이들을 배제하자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소

    -. 전·현직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 등 관련 공무원 12명 전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의정부지방법원에 ‘면허대상자 확정중지가처분

       및 면허부여 거부처분 취소의 소‘ 등 행정소송 제기

   

  고양시 최성시장 등 고위공무원 12명이 고양시 택시기사들에 의해 2012. 12. 0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검에 피소됐다. 

그 이유는 국가시책인 ‘제2차 개인택시 지역총량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미숙을 핑계 삼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꾀하여야 하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부당하게 면허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키므로 직권을 남용하고, 고소인들의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고양’이라는 이름을 쓴지 600년이 된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지명 600년 축제를 위해 수백 명의 축제위원을 임명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축제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축제의 정당성 시비는 뒤로하더라도 망신살이 뻗혀도 유분수다.


  대한민국 지도에 ‘고양’이 표시된 이래 전.현직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 등 관련 공무원 12명이 줄줄이 시민에 의해 고소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민선시장이 업무미숙이나 태만,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에 의해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기 그지없다. 

  지방자치의 길을 “다산에게 묻겠다”던 수장의 각오는 어디로 실종되고, 100만 시민의 얼굴에 수모(受侮)의 그림자를 던져주는지 고양의 한 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고소인들은 이에 앞서 2012. 11.19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공고중지 가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검찰과 법원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이 줄줄이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서 시민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고소인과 고양시를 상대로 이런 불상사의 진위를 진단해 보았다,


첫째, 이 사건은 고양시가 법령과 훈령에 의거한 정부시책 업무를 업무미숙, 태만으로 제때에 시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건이다. 


  이런 경우 업무미숙과 태만의 정도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시책은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소인이 실시한 2009년도 실태조사에서 정부의 방침과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조사(개인택시를 배제하고 법인택시만 가동율에 적용)를 하여 큰 대수의 증차(232대) 결과가 나와 경기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용역을 주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여 잘 못 조사된 경우 다시 반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또 다시 용역을 주었다.  용역결과가 이 번에도 엉뚱한 조사(법인택시를 배제하고 개인택시만 가동율 적용)를 하여 큰 대수의 감차(-282대) 결과가 나와 이를 경기도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이때에도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조속한 보완을 하지 않는 채 시간만 끌다가 2011년 하반기에서야 용역을 또 주어 조사를 하므로 2010년, 2011년도에는 이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기도청에서는 이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회에 걸쳐 독촉공문을 고양시에 보냈다.  그러면서 2010.12.07 2회 독촉공문에서는 “자칫 행정태만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고, 일부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는 택시 총량계획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등 동 업종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조사권자인 시장은 지침을 준수하여 조속히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에서는 정부시책을 수행함에 있어 상식을 벗어 난 조사의 정도, 업무미숙의 정도, 보완조치의 태만 정도, 용역검수 나태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어쩔 수 없는 직무태만으로 보기에는 일탈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지연 행정을 수행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고소인들의 주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의 권리를 방해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계획을 시행하면서 국토해양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지침 7페이지 상단에는 “공급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년도 별로 공급물량을 안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이 계획을 시행하면서 법인택시 75대를 5년(2010〜2014년)동안 매년 15대씩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도에는 미시행년도(2010〜2011년)분 30대를 포함하여 45대를 공급하였다.

  그렇다면 미시행년도(2010〜2011년)분 30대 속에는 당시의 2순위자로 신규면허대상자였던 고소인들이 당연히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하나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고소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이 들의 또 다른 주장이다.  

  만약에 시행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경우의 ‘안   배’라 함은 전체 공급분량 75대를 매년 25대씩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렇게 배분을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직권남용이나 월권행위라고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15년에서 20년 이상을 열악한 조건에서도 택시운전을 하며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무지개꿈을 꾸며 살아 왔다.  이제 이 들과 그 가족들은 꿈을 잃고 실의에 차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검찰과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시정의 주체 고양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단순한 업무미숙 내지는 태만으로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 또 다시 시민을 기만할 것인지 그리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을 자화자찬하며 힘없는 택시기사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지 100만 고양시민은 이를 지켜 볼 일만 남아 있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