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단으로 헬스장 222차례 간 부산 경찰 간부…법원 “강등 정당” 2026년 10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부산경찰청 산하 한 경찰서 간부(경감)는 업무시간에 222회 회 헬스장을 이용하여 강등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면(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부울경총괄 취재본부장 =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다니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받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5일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