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무 없는 부담금 56억 징수” 직권남용 명백... ‘꼼수 행정’ 논란
2026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지하차도 공사비를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로부터 56억 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납입영수증 (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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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56억원을 고지·수령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변경 사안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다. 당초 지하차도 공사비는 145억원이었으나 이후 56억원이 증가해 총 201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증가분 56억원을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로부터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납부받았다.
핵심 쟁점은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자체가 도시개발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 조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해당 금액을 외부지원금 형태로 처리해 총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했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변경 절차 대신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외부지원금은 별도 관리 후 총사업비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 외부지원금’에 한정된다. 반면 이번 사안은 조합 사업과 직접 연계된 지하차도 비용을 사실상 편법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평택시가 2017년 해당 56억원을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부담금’으로 고지·수납한 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하고도, 현재까지 지하차도 사업이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3일 감사 청구를 신청한 측은 “법에도 없는 부담금을 만들어 중대한 변경을 회피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관련 공문서가 허위 또는 왜곡 작성됐는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도시개발법과 협약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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