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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옴부즈맨의 두 번째 이야기... 박근혜정부의 “어머니” 정치구현을 위한 제언

김형오박사 2013. 1. 14. 18:04

[칼럼] 옴부즈맨의 두 번째 이야기...

박근혜정부의 “어머니” 정치구현을 위한 제언


  요즈음 온통 새 정부의 출발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평소에 뉴스를 잘 접하지 않는 필자도 무엇이 그리 궁금한지 TV뉴스를 자주 보곤 한다. 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필자는 옴부즈맨 NGO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당선자의 이념적 공약인 “어머니의 정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실행방안이 매우 궁금하다. 

  다른 국가발전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한국 여성대통령이 국론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백성을 통합하여 어머니 가슴에 품고 가는 여성지도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같은 정치, 모성적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동안 정치권력이 하드(hard)적 성향을 지향하였다면 앞으로 국민을 향해 펼쳐질 새 정부의 정치권력은 소프트(soft)적 연성정치의 새로운 리더쉽을 통치의 기본가치로 삼아야한다는 기조가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어머니 정치철학에 대한 대안적 정책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  필자는 이 공약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옴부즈맨활동을 하며 경험한 사람중심의 휴머니즘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아래 공무원이 국민을 처음 맞이하는 고객으로, 맞선을 보는 신부로, 사돈 손님으로, 때로는 부모님으로 바라보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의 흥망은 찾아오는 고객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단골손님으로 만들기까지의 정직하고, 겸손하며,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국민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할 대상이다.  총각이 처녀와 맞선을 보아 결혼에 성공하기까지의 그 진정성과 섬세함으로 국민과 사귀어야 한다.  

  딸을 시집을 보낸 후 모처럼 찾아오는 사돈을 맞이하는 예의와 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 국민을 내 부모님과 내 형제로 바라보고 조건 없는 사랑, 이해를 따지지 않는 서비스, 변함이 없는 측은지심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전 공무원의 대 국민 선언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때 비로써 국민은 어머니의 따뜻한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고충, 공무원의 청렴, 행정심판을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신뢰성, 부정.부패방지의 실효성, 행정의 효과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위원회를 찾는 많은 국민들은 이 위원회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NGO로서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필자가 정부기관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지만 국민의 고충, 공공기관의 감시․통제, 국민의 법적 구제를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도와주어 결국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한 도반으로서 이해를 바라며 새 정부의 ‘어머니 정치’ 출발에 앞서 일견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는 위원회의 기능 중 부정․부패와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국민고충처리에 한정된 제언을 피력하려 한다.

  몇 해 전 필자는 KTV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담당 MC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차별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단호히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고,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했다.  그 이유로,

   ① 출발이 다르다. 우리단체는 억울한 국민, 한 맺힌 국민의 가슴을 먼저 풀어주고, 보듬어 주고, 녹여 주어 심리적 치유를 하는 동질화 작업을 선행한 이후 제도와 법적 검토를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제도와 법률적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장벽에 부딪히면 다른 처방이 없다. 

   ② 진정성의 문제다. 국민이 가슴을 열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자신을 믿을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찾는 국민은 경직되어 있다. 정부와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도와 법으로 풀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감동을 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정․중재자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2의 ,제3의 처방을 해 주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해 주어야 한다.  위원회를 찾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단체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으나 마나 하는 기관” 이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⑤ 상담, 조정.중재, 권고가 아닌 대행으로 업무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 위원회를 찾는 국민은 행정적, 법적, 제도적 지식수준이 낮고, 특히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이 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들의 수족이 되어 주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저희 단체와는 달리 고충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충 안내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셋째, 사법부, 검찰, 경찰, 국세청의 개혁이 급선무다.

  우리 국민은 위 4기관이 바로 서게 되면 행복해 질 수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원고든 피고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모두 채택하여 ‘부러진 화살’ 사회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적 뒷받침 없이는 법 앞에 평등한 처분과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모든 진술과 증거 채택주의를 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그 들이 절대적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남용 내지는 임의적 자유재량행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이야말로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믿을 수 있다.


넷째,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앞으로 나와야 된다.  흔히 국민들은 이 3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게만 집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라고 본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이 3기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처지를 똑바로 인식하여 공정.투명,청렴을 실현시켜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머니 정책을 제언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 3기관이 바로서야 다함께 잘사는 70% 중산층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3기관이 국민의 질적, 양적 행복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과감한 어머니 정책을 구현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조직과 공․ 사단의 군살을 대폭 빼어야 한다.  불필요한 조직도 조직이지만 국민의 돈으로 너무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이다.  공공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도 문제이지만 공.사단 조직원의 과다한 임금체계 및 복지 혜택이 국민적 함의를 도출하기엔 턱 없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과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 대대적인 혁명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국 사회의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과다한 공공지출과 예산낭비, 공·사단의 운영체계의 혁신 및 임금과 복지 특혜 등은 다른 사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질적 진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안전망구축으로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떠오르고 있다.  철저한 대비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 성범죄가 그렇고, 자살문제․청소년 문제․노인문제가가 그렇고,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재(人災)가 그렇다. 

  그러나 국민의 기초적 삶을 법이나 제도로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이다 라는 이유로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고치려 하지도 않았다.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송두리 채 짓밟고 있는 부당한 법률이 더러 산재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다음 두 가지만 법만이라도 개정하여 실패한 백성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현재 상급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가는 법률강도를 잡아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다손 치더라도 건강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씩 꼬박 꼬박 부어 온 순수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성 보험이 아닌 순수한 건강보험료 마저 가입자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법망을 이용하여 강제해지를 하여 건강까지 강탈한 이런 법 때문에 망연자실한 백성의 신음소리를 어머니가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제도의 역기능에 관한 말을 하고 싶다. 

  성향이 같은 민간인 몇 사람 끼어 넣어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제도’라면 차라리 모두를 폐지하여야 한다.  위원선정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그 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허수아비 위원회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고, 위원들마저 거수기로 전략하여 버린 위원회(심의회)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보호막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태동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순기능을 위한 대대적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산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책임을 무장해제 시켜주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취약한 복지 분야에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필드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위에서와 같이 두서없이 박근혜 당선자의 어머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언들을 담아 보았다. 혹자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천한 사람의 소견으로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