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강한 산화취와 카라멜취 검출분 유통
-. 품질유지기한 2개월 경과 맥주 유통
-. 음용 후 응급실에 실려 간 고객 외면
-. 자체분석에서 강 산화취·카라멜취·일광취 진행 및 표출
-. 고객의 복통, 설사, 탈진 등 원인 규명 못해
한 시민이 OB맥주 라거를 사다 마셨다가 구토, 설사, 복통, 탈진현상이 일어나 119로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 제품은 OB맥주 1·6L 라거로 2012. 03.13 출시되어 품질유지기한이 2개월이 지난 2012, 11. 11 유통된 제품이었다.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된 제품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고를 받은 OB맥주에서는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여 자체 연구소에서 분석결과를 통보했다. 분석결과 “강한 산화취 및 카라멜 취”가 진행되고 있고, “강한 산화취 및 일광취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OB맥주에서는 이와 같이 이 제품이 상당히 변태 및 변질되고 있음이 자체 분석결과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구토, 설사, 복통, 탈진 등 탈 병리현상이 엄연히 민원인에게 일어났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명이 어렵다는 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 민원인은 병원비 및 1주일 간 근로상실비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맥주만 교환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단체에서는 관련단체 등에 맥주에서 산화취와 카라멜취, 일광취 등이 검출되거나 진행되는 경우 의학적 병리현상을 문의한바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탈진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저희단체에서는 당시의 제품을 식약청 및 제조지 관할 지자체에 이첩하여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유지기한 경과 및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무국
변질된 OB맥주 사진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유물 혼입 사진
민원인이 구토하고 있는 사진
'고양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시민의 소리를 듣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옴부즈맨의 세 번째 이야기 - 경기도를 분할하라 (0) | 2013.01.23 |
---|---|
[칼럼]옴부즈맨의 첫 번째 이야기 ...박근혜 당선자의 영유아보육 전면 무료시행에 부쳐... (0) | 2013.01.14 |
[칼럼] 옴부즈맨의 두 번째 이야기... 박근혜정부의 “어머니” 정치구현을 위한 제언 (0) | 2013.01.14 |
고양시 최성 시장 등 12명 택시기사들로부터 검찰에 피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0) | 2012.12.06 |
‘처음처럼’ 소주 인.허가 부당성을 제기한 김문재씨 -서울구치소에서 20일간 단식 투쟁 중! (0) | 201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