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소주 인.허가 부당성을 제기한 김문재씨
서울구치소에서 20일간 단식 투쟁 중!
-. 롯데의 5억원 손해보상소송 중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천만원 패소
-. 롯데에서 이 판결 근거삼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여 법정 구속
-. 2012. 11.16부터 서울구치소에서 20일 간 단식투쟁 중
-. ‘처음처럼’ 소주 제조변경승인은 아직도 위법
-. 국세청과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모든 주류제조회사 수질검사 무방비
우리단체에서는 ‘처음처럼’ 소주 제조과정이 위법.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받고 관련 부서와 많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인허가 부서인 국세청과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그리고 이 문제에 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석연찮은 일들을 해 온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당시 강릉세무서와 국세청의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변경 승인은 위법.부당했다.
누가 보아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절차와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을 해 주었고 이에 항의하는 김문재씨를 당시 소유주였던 두산에서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질세라 김문재씨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중간 싸움에서는 1승1패였다.
5억 원의 손해보상 소송에서 2천만 원만 패소!
두산의 허위사실 유포로 한 고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5억 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에서는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이러는 동안 소유주가 두산에서 롯데주류(주)로 매매가 되어 롯데에서 소송을 승계한 후 대법원에서도 승소가 예상됐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0만원만 파기환송이 되어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다. 결국 5억 원의 손해보상에서 2,000만원은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민사 소송의 일부 패소로 형사고소 후 법정구속!
롯데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사에서 이 금액을 인정한 사실에 기인하여 허위사실유포 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감행하였다.
검찰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채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역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채 법정구속을 시켜버렸다. 검찰과 법원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사에서 손해보상 5억 원 중 2천만 원을 패소했다고 하여 법정구속을 시켜야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수십억 원을 사기를 치거나 10주 진단의 폭력을 휘둘러도 인권운운하며 불구속 기소가 근래 법원 판결의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을 성 싶어 참으로 우울하다.
재벌 앞에 놀아나는 국세청, 식약청, 법제처의 농간!
국세청에서는 인·허가 당시 두산(주)으로부터 기관제출용도가 아닌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접수받아 주류제조변경 승인을 하여 주었고, 식약청에서는 당시 식품공전에 ‘처음처럼’ 원수인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알카리 환원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슬그머니 식품용수에 첨가를 하여 개정시켜 주었으며, 법제처에서는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에서 알카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수질기준에 의한 기관제출용도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식품용수로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어 검찰과 법원은 두산(주)의 손을 사건마다 들어 주었다.
당시 김문재씨는 법제처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분노를 터뜨리며 “그렇다면 똥물이나 오폐수도 소독처리를 한 후 먹는물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식품 용수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냐고 언론, 인터넷 등 유포한 것이 위 민사 소송에서 2천만 원을 패소한 이유가 되었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국민 앞에 직무유기!
이런 와중에 국세청에서 2010. 6.1부터 식약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류인.허가는 움켜쥔 채 수질검사를 포함한 주류의 위생분야는 식약청에서 관장하기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리고 즉시 고시를 하여 주류 인.허가에서 이 분야를 삭제하여 버렸다. 그렇다면 ‘처음처럼’은 현행 주류제조 관련법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만으로는 주류제조 회사를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말하자면 2년 6개월 동안 세계 각 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술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술에 사용되는 용수가 위생적인지 비위생적인지도 모른 채 1년이면 수억 병의 술을 우리 국민은 먹고 있으며,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다.
누구의 손에 의해 법 개정도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국민 앞에 직무유기를 한다는 말인가? 아직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국가기관에서 방치되어 있건만 국회는 말이 없다.
식약청은 주류 제조회사의 지도. 감독 내용 공개 거부!
우리단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식약청, 법제처 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건만 너무 힘에 부친다. 식약청에 각 주류제조회사의 수질검사 결과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못주겠다고 한다. 감사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 해답을 누구에게 들어야 할까? 식약청에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라고 한다. 역시 정보공개에관한법은 공공기관의 면피용으로 둔갑된 제도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
알카리이온수 소주가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모든 약은 적당히 복용하면 몸에 좋고, 과다복용하면 몸에 해롭다는 것이 인체구조와 상관관계에 있는 이치일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알카리 환원수로 제조한 ‘처음처럼’ 소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식약청이나 전문가에 의하면 알카리 이온수의 1일 적정 섭취량이 성인을 기준으로 500㎖ 〜1000㎖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알카리 이온수가 소화불량, 위산과다, 만성설사, 위장 등에 좋다는 말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과다음용을 할 경우에는 위장장애, 피부질환, 신부전증, 칼륨배설장애, 발진, 어지러움 등에는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알카리 이온수건 소주건 산성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거나 산분비력이 약한 노인이나 환자가 적정량을 섭취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알카리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음용하거나 과다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약 알카리수를 적절이 섭취하면 몸에 이롭지만, 강 알카리수는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잿물(탄산칼륨:K2CO3)과 양잿물(수산화 나트륨:NaOH)의 성분이 강 알카리로 부식성이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식품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알카리성 음료나 주류가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취사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적 시비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처음처럼’ 소주를 포함한 알카리 이온수를 용수나 원수로 사용한 식품의 유해성과 효능에 대하여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처음처럼’ 소주 제조변경 승인은 아직도 위법!
국세청에서 주류제조 과정의 위생분야 즉 수질검사를 식약청에 이관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니다. 먹는물관리법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처음처럼과 같이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알카리수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는 것이다. 설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도.감독 부서만 바뀔 뿐 이 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에서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 용수나 원수를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을 바꾸든지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주류제조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기준을 신설하든지 하여야만 ‘처음처럼’은 법 앞에 자유로울 것이다.
제2의 ‘부러진 화살’ 김문재는 20일째 단식 투쟁 중!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문재씨는 2012. 11.16부터 20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김문제씨는 거함 재벌과 무소불위의 검찰과 안하무인인 법원을 향해 가냘픈 갈대의 외침을 토해내고 있다. 이런 분노가 어디 김문재 뿐 이겠는가마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이런 만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하고, 제출하고 싶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이 수사와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검찰과 법원은 입을 꿰 메고, 입증서류도 거부해 버리는 치외법권이 통용되는 성역이란 말인가? 김문재씨가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입증자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의 먹 거리 안전을 위해 정의를 부르짖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오늘도 싸늘한 창살을 부여잡고 청와대와 대통령후보를 향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백발이 엉성한 화공학 박사 김문재의 외침을 그대들은 듣고 있는가?
요즈음 검찰 개혁이 대선 레이스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김문재 사건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기한 김문재씨 의도의 진위를 떠나 우리 사회에 무엇이 정의 인지?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지?
정의를 부르짖은 자는 구치소에 가야만 하는지? 검찰개혁과 맞물러 경제민주화, 사법부의 민주화를 이 시제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 (031-967-1114, 010-2242-3339)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고양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시민의 소리를 듣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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