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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강한 산화취와 카라멜취 검출분 유통

김형오박사 2012. 12. 12. 18:20

OB맥주 강한 산화취와 카라멜취 검출분 유통

 

          -.  품질유지기한 2개월 경과 맥주 유통

          -.  음용 후 응급실에 실려 간 고객 외면

          -.  자체분석에서 강 산화취·카라멜취·일광취 진행 및 표출

          -.  고객의 복통, 설사, 탈진 등 원인 규명 못해



  한 시민이 OB맥주 라거를 사다 마셨다가 구토, 설사, 복통, 탈진현상이 일어나 119로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 제품은 OB맥주 1·6L 라거로 2012. 03.13 출시되어 품질유지기한이 2개월이 지난 2012, 11. 11 유통된 제품이었다.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된 제품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고를 받은 OB맥주에서는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여 자체 연구소에서 분석결과를 통보했다.  분석결과 “강한 산화취 및 카라멜 취”가 진행되고 있고, “강한 산화취 및 일광취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OB맥주에서는 이와 같이 이 제품이 상당히 변태 및 변질되고 있음이 자체 분석결과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구토, 설사, 복통, 탈진 등 탈 병리현상이 엄연히 민원인에게 일어났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명이 어렵다는 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 민원인은 병원비 및 1주일 간 근로상실비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맥주만 교환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단체에서는 관련단체 등에 맥주에서 산화취와 카라멜취, 일광취 등이 검출되거나 진행되는 경우 의학적 병리현상을 문의한바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탈진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저희단체에서는 당시의 제품을 식약청 및 제조지 관할 지자체에 이첩하여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유지기한 경과 및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무국


                     변질된 OB맥주 사진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유물 혼입 사진




               민원인이 구토하고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