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술자리서 동료기자 폭행치사 혐의 구속 | ||||||
法 "사안 중대성 고려" 구속영장 발부 | ||||||
| ||||||
이날 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기자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문화스포츠에디터석 손준현(52) 기자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기자가 몸싸움 도중 손 기자를 밀쳤고, 손 기자는 넘어지면서 옆 테이블에 가슴 부위를 심하게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손 기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10분께 숨졌다. 안 기자는 23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안 기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옴부즈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찾아 세탁기에 보관해`…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0) | 2017.05.02 |
---|---|
임금근로자 45%, 월 200만원도 못 번다 (0) | 2017.05.02 |
주승용 ˝고용정보원 `문준용 특혜` 증거 인멸 의도 영력˝ (0) | 2017.05.02 |
조종사, 여승무원 성폭행하려다 실패…구속기소 (0) | 2017.05.02 |
아파트 경비원, 고양이 생매장하여 경찰 입건 (0) | 201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