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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여승무원 성폭행하려다 실패…구속기소

김형오박사 2017. 5. 2. 13:50

조종사, 여승무원 성폭행하려다 실패…구속기소

2017년 04월 26일 [옴부즈맨뉴스] 

 

↑↑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전직 국내 대형 항공사 부기장을 구속시킨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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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전직 국내 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전직 항공사 조종사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5시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직원들은 비행 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서 여승무원의 사용하는 방의 예비키를 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항공사는 이 씨를 비행에서 배제하고 파면조치했다.

이 씨는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