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양이 생매장하여 경찰 입건 | ||||||
"죽은 줄 알고 묻어"…경찰 "산채로 묻은 것은 잘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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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미 길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줄 목적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매장 과정에서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삽으로 밀어 넣어 파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의 고양이 생매장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동영상이 퍼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이 씨가 고양이를 매장하면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파묻힌 고양이는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며 "의도야 어떻게 됐든 살아있는 고양이를 묻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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