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대법원 상고 밝혀 2024년 01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