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옴부즈맨백서

주포르투갈대사관 관저요리사 부당해고 인정을 환영한다

김형오박사 2014. 1. 17. 16:36

[기고]

 

주포르투갈대사관 관저요리사 부당해고 인정을 환영한다.

-. 당사자 및 우리단체와 외교부 간 화해조서 성립

 

작년 여름 노예고용계약으로 떠들썩했던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관 관저요리사 해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외교부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서 2014.01.10. 구제신청을 낸 당사자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제의에 합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 외교부에서 관저요리사에게 800만원 지급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의에서 화해조정이 성립되어 외교부에서는 당사자에게 합의금 8,000,000원을 2013.01.15. 지급했다. 해고일로부터 화해 성립 일까지의 봉급을 모두 지급한 셈이다. 당사자가 지금도 패닉상태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신적인 손해보상도 응당 해 주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워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 외교부의 관저요리사 고용계약서 원안 전면 손질해야

 

당사자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지난 2013.1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한바 있다. 또 우리단체에서는 노예고용계약의 논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사 부인의 인권유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한바 있다.

이제라도 외교부에서는 지구촌에 나가있는 165개 공관에 내려 보낸 관저요리사 고용계약서 원안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노예고용계약이라는 악명을 불식시켜야 한다.

 

2014. 01. 16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호미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