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옴부즈맨백서

LH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횡포 서민들은 멍들어 간다.

김형오박사 2013. 8. 14. 14:42

 

[평론]

LH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횡포 서민들은 멍들어 간다.

 

LH공사의 임대분양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0조원 이상의 빚에 허덕이면서 하루에 은행이자만 100억 원을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는 부실 공기업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금까지 LH공사는 땅장사를 하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 국민이 본 네가티브적 관점이다.  이런 LH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였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지고 있단 말인가?
국민이 LH를 바라본 시선이 곱지 않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5년, 10년을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 온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인색하기보다는 그 횡포가 도를 넘고, 그 행위가 강도에 불과하다.  어찌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평생 꿈을 헤아려주지는 못할망정 무소불위의 권력을 맘 내키는 대로 휘둘러 댄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서민들로부터 빼앗고, 속여 챙겨가면서 어찌 빚더미에 깔여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빚을 거의 갚을 수 있다는 LH의 항변은 왠지 서민의 가슴에 와 닫지 않는다.
필자는 위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LH임대아파트의 분양실체를 다음과 같이 해부해 본다.

첫째, 갑을관계에 의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이 계약서를 보자면, 궁박한 수요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임대주택법에도 없는 불법거주배상금제도를 계약서에 적기하여 임대의무기간 이후부터 분양 시까지는 월세의 1.5배를 내도록 하여 그 동안 수백만 명에게 불법으로 이 금원을 편취해 갔다.
  그렇게 편취한 이유는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철저한 갑을관계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일종의 강요이며, 협박이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이 만든 불법행위인 것이다. LH는 지금까지 이 부분의 소송에서 거의 패소했다.  그렇다면 이 계약 규정은 삭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려놓고 각 지역본부 사업단에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LH본부와 지역본부에서는 잘 알면서도 지역에 있는 각 사업단에 미루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이겨 오라” 고 한다. 이게 무슨 황당무개한 일인가?  임차인의 처지가 법률적 지식이 없고, 먹고 살기가 궁색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에서 이겨오면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LH가 수 없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거주배상금을 받겠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도 없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8조의 불법거주배상금제도는 의법.부당한 계약이며, 불공정한 계약이다.

둘째, 전환보증금제도를 분양에 있어서 불인정 한 것은 횡포의 극치

    LH는 임대 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제도(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를 인정하고, 분양 시에는 임대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하며 기본임대료에 따른 높게 책정된 월세 1.5배를 강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환보증금으로 더 납부했던 추가보증금은 이미 돌려주었어야 옳다. 이 돈 찾아가라고 공문 한 장 보내고 나서 이런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런 LH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사법부에서 판결했다. 전환보증금제도를 인정했다면 분양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알아서 따지면 내어 주고, 몰라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수법으로 눈물 젖은 서민의 돈을 강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횡령이며, 배임이다. 분양을 받으려는 서민들에게 극악무도(極惡無道)한 횡포의 극치다.

셋째, 불법거주배상금 및 전환보증금 기간이자와 세금공제의 무원칙

    LH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LH에서는 2010.09.15. 이 전환보증금 대한 이자와 원천징수에 대하여 의정부 송산사업지구 등 20여개의 소송패소 사업지구에 공문을 보내 소득세 25%, 주민세 2%를 받지 않을 것과 약정이율로 5%를 주던 것을 당초 약정이율 8%-9.5%를 주겠다고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풍동사업지구 등을 분양하면서 임대기간이 경료한 분양자들에 대하여 받지 않겠다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받아가고, 전환보증금 이자에 대하여는 8-9.5%를 주지않고 종전의 5%만을 주고 있다. 분양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 “소송에서 이겨오라”는 억지를 쓰면서 분양자들로부터 차액을 착취하고 있다.  이게 바로 LH공사의 현 주소다.

  이 외에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분양자 선정이라든가, 감정평가자 선정 등에 있어서 분양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치를 망각한 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들을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들의 선량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는커녕 불법을 밥 먹듯 자행하고, 협박과 공갈로 법을 모르는 서민들을 강취하고, 재량권을 일탈하는 LH는 이제부터서라도 국민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3. 08.14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호미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