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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릉 문화재보존 결정에 부쳐.....

김형오박사 2013. 8. 26. 15:31

 

서삼릉 문화재보존 결정에 부쳐.....

 

LH공사의 문화재 해지 요청이 물거품이 되었다. LH공사는 개발 부지를 매도하기 위해 그 동안 문화재청과 고양시, 경기도에 줄기차게 문화재 해지를 요구해 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서삼릉 내 사적지 200(의친왕 초장지)를 문화의식이 성숙한 고양시민들이 지켜낸 것이다. 우리단체와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등 많은 시민들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일부를 해지하여 삼송지구 택지를 매도하려는 몰지각한 LH공사에 일침을 가해 얻는 값진 승리다.

 

문화재청에서는 2013. 08.14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고양시와 문화재청에서는 이 문화재 부근에 있는 한양컨트리클럽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허가해 주었고, 한옥 음식점 등을 허가 내어 주어 문화재보호구역을 무력화시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LH공사에서는 이 문화재 부근의 부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했다가 138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준 일이 있다. 따라서 이 문화재를 해지하여 문제의 토지를 재 매각하여 이를 충당하려는 의도로 고양시청과 문화재청 등에 해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은 옳았다. 이를 계기로 국가든 지방이든 개발을 빙자로 유구한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이 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 문화가 융성할수록 그 나라와 민족이 태평성대를 이어왔다. 문화는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과 혼이 스며있기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요 책임이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호미 김 형 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