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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위법한 직위해제에 손해배상하라`…코레일에 배상 판결

김형오박사 2017. 5. 18. 12:09

항소심, `위법한 직위해제에 손해배상하라`…코레일에 배상 판결

2017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노조원 8000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이 손배소 2심에서 노조원에 패소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철도노조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가 1심판결을 깨고 코레일의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노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5월 21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노조가 지난 2013년 수서발 KTX 분리민영화 반대 총파업과정에서 코레일이 조합원 8000여명을 직위해제하자 이 중 노조 간부 134명이 '불법 직위해제로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1심에서는 노조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원고들(철도노조 조합원)의 파업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참가자 전부에 대해 단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종류 뒤 대상자들을 복직시켜 인사상 불이익과 금전상 불이익도 거의 없었다는 피고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회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코레일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파업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코레일에 요구하고 지난해 성과연봉제도입 반대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255명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로 공공부문에서 유사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회사 위상 손상이었는데 모두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에서 위법하다는 판정과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코레일은 위법성을 알고도 파업저지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직위해제를 남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측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