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부패청산국민행동, ‘공익 고발자 보호법’ 대선후보자에게 입법공약 촉구

김형오박사 2017. 4. 25. 12:29

부패청산국민행동, ‘공익 고발자 보호법’ 대선후보자에게 입법공약 촉구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적 장치 필요”

2017년 04월 25일 [옴부즈맨뉴스] 

 

↑↑ 부패청산국민행동 장기표.이범관 상임대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봉진 취재본부장 = 부패청산국민행동(상임대표 이범관·장기표)이 지난 20일 제19대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익 고발자 보호법’ 입법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부패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겪고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하게 됐음에도 어느 당도 부패청산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공익 고발자 보호법’을 입법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민 앞에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익 고발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입법미비로 많은 제약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장식적 법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실질적·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 ‘내부고발자 보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 고발자 보호법’ 입법청원서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익 고발자 보호법’은 고발대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법령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관리, 낭비 등 모든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하고, 조사기관에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하며, 구체적 명확성이 있는 익명의 고발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 내부고발자 재취업시 가산점 제도 도입, 인사불이익과 보복행위 금지 등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행동이 이처럼 부패청산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 금융계, 기업인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 특권, 반칙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국민행동은 주장했다. 

부패는 경제성장과 혁신·평등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고, 국가전체가 뇌사상태에 빠진 부패말기 공화국, 망국적 부패 현실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어 부패청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범관 상임대표는 “부정부패는 은밀하게 이뤄져 조직의 내부구성원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워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부패청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