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뿔났다

김형오박사 2018. 3. 8. 14:18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뿔났다

2018년 03월 07일 [옴부즈맨뉴스] 

 

↑↑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뿔났다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다수가 구속됐는데도 정작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입장을 내어 “최고위 장관인 김 전 장관이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