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2025년 04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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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과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항공 분야 실무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타이이스타젯은 서 씨에게 급여와 이주 비용 등 명목으로 2억 1,7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과정서 받은 돈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직능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당선에 기여했고, 향후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 있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 결과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태국 이주 과정에서 다혜씨와 서씨가 능동적 행위를 통해 뇌물수수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설명다.
전주지검은 또 범행 발생 장소와 주거지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향후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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