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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6월 집유 확정

김형오박사 2025. 4. 25. 13:50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6월 집유 확정

대법원 "다툴 여지 없어" 재상고 기각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2025년 04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박상돈 천안시장.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을 통해 기사회생을 바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재상고했다. 2건의 위헌 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돼 상고 이유가 모두 배척됐다"며 "환송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지난 2020년 재선거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은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날부터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운영된다.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