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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숨진 여성 ˝고체온증 추정˝‥경찰 `과실` 감찰 착수

김형오박사 2024. 8. 20. 14:07

순찰차서 숨진 여성 ˝고체온증 추정˝‥경찰 `과실` 감찰 착수

2024년 08월 19일 [옴부즈맨뉴스] 

   
                              ↑↑ 가출한 40대 여성이 경찰순찰차에서 숨진 사건(사진 = MBC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하동, 옴부즈맨뉴스] 강광성 취재본부장 =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당시 여성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찰차 관리가 규정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찰에 들어갔다.

경남 하동군의 진교 파출소 주차장에 검은 덮개로 덮인 순찰차 앞에 노란 출입 통제선이 처져 있다.

지난 17일 낮 2시쯤 이 순찰차 뒷좌석에선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고체온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스스로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순찰차에 24시간 넘게 있었다.

여성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이 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당시 발견됐던 순찰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순찰차 내부를 직접 살펴봤다.

뒷좌석은 피의자나 임의 동행하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경찰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전 칸막이 때문에, 안에서 문이 열리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선 현장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밖에선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탈출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어떻게 갔고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사망하게 되신지 그걸 수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부터 모두 4차례 가출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가출한 여성이 어떻게 순찰차에 탑승했고, 경찰은 왜 이 여성을 승차시켰는지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