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작년 부당청구 요양급여 6천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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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병ㆍ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로 빼가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했다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바람에 건강보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원, 2016년 6204억30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요양기관들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지만, 부당청구는 지인과의 공모와 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의료현장의 반발로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조사는 내부자 신고나 감사원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의심 사례에 국한해 병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법하게 타갔는지 해당 기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건강보험 당국이 불시에 요양기관을 찾아와 몇 년 치 자료를 뒤져보는 조사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한 요양기관은 국내 전체 요양기관 8만9000여곳 가운데 723곳(종합병원 27곳, 병원급 204곳, 의원급 453곳, 약국 39곳)으로 전체의 0.8%에 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 누수를 막고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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