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출장지에서 성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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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3·회사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10시35분께 평택 출장지에서 후배 직원인 A(30·여)씨 등 회사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모텔 방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를 방에 데려다주고 다른 직원 방에서 30분가량 술을 더 마신 뒤 다시 A씨 방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출장을 가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모텔 방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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