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경찰 간부, `협박하고 돈 뜯고` 동료 PC에 악성코드 심어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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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간부가 또 다른 직원에게도 악성 코드를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전모(43) 경위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경위는 지난달 17일 동료 여경 A(42)씨의 미리 알아낸 사생활 정보로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경위는 메신저를 통해 악성 코드가 숨겨진 음악 파일을 보내 A씨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사생활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경위가 보낸 악성 코드는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 원격제어와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경위는 또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동원한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동료 30여명에게도 같은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A씨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 오전 10시17분께 전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시도했다가 이렇게까지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 경위가 추가로 악성 코드를 보냈다고 진술한 직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협박해 받은 1000만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방침"이라며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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