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김모 고양경찰서장, 승진·사건 명목 3500만원 수뢰혐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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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5시께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인 A경감으로부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천500만을 수수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올해 1월 경정(과장)으로 승진했다. 또 민원인 B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B씨는 김 총경에 앞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 총경은 특히 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개인적인 채무관계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는 두 혐의가 모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주요경찰서장이던 김 총경은 지난 3일 스스로 요청해 대기발령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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