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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선물` 관행에 청탁금지법 위반…의사들 무더기 적발

김형오박사 2017. 5. 2. 13:59

`정년퇴직 선물` 관행에 청탁금지법 위반…의사들 무더기 적발

'730만원짜리 골프채' 퇴직선물로... 의대 교수 18명 입건

2017년 04월 26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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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퇴직을 앞둔 선배에게 관행적으로 했던 선물이 문제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6일 전 서울대 의대 교수 A씨와 후배 교수 등 1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730만원 상당의 일본산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받았다. 후배 교수들은 매달 약 50만원씩 모아 선물을 구입했다. 이런 사실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퇴직 선물을 주는 것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선물을 주고받은 시점은 A교수가 퇴직하기 전의 일”이라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는 일은 직무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액수과 관계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선물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