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위해 법령 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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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 민원 신청을 받은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까지도 규정상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만들어진 뒤 11년이 흐른 지난해 6월까지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도록 민원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에야 각 부처에 '민원 구비서류의 정비·간소화 및 민원 소관 기관별 정비계획'을 같은 해 9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제출시한까지 정비계획을 낸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보훈처 두곳에 불과했다. 그 결과, 국민안전처 소관인 '소방시설 공사착공(변경) 신고' 등 48가지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원 구비서류까지 손수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최소 19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제출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각 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실태를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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