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지회장, 노조원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피소

김형오박사 2015. 4. 30. 18:05

[옴부즈맨뉴스]

 

서울교육청 공무원노조 지회장 노조원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피소

- 2015.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가 가해자인 지회장을 고소 -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B지회장(N초등학교)이 피해자(O초등학교) 노조 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O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 모씨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B지회장 N초등학교에 근무하는 L모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조 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 피해자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평소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노조활동을 해 온 독신인 고소인을 늦은 시간까지 성희롱을 하며 자주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29일 저녁에는 방과 후 업무중인 고소인을 찾아와 저녁을 먹자고 꾀인 후 노래방을 반 강제로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컴컴한 노래방에서 상상도 못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단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하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지회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독신으로 살아온 노조원에게 가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현상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서는 서울교육청과 대검찰청에 이 진정서를 이첩하여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성 갑질론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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