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육군 모 사단의무대에서 전역을 핑계로 사병진료 거부
- 복무 중 다친 치아 치과의사가 전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사병의 진료를 거부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육군11기계화보병사단 의무대에서 박모 일병이 군 복무 중 다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신청을 했으나 치과의사가 전역을 곧 하게 된다며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다고 진정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단체에 민원을 제기한 박 모 일병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 치아를 다쳐 2014.11월경 이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바 있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 재차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치과 군의관이 곧 제대를 한다면서 민간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진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단체에서는 이 부대 정훈공보 참모 K모는 “ 박모 일병이 지난 해 진료를 받은바 있으며, 2015. 4월 중순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군의관이 아닌 의무병이 한 말이 와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박모 일병은 이를 부인하면서 “한 달 월급이 14만원인데, 밖에서 민간치료를 받으려하니 20만원이 들어간다.” 며 “군 복무 중에 다친 치아를 개인 돈으로 치료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정적 어려움도 함께 하소연을 하고 있다.
우리단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병을 군의관이 곧 전역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이고,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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