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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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기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이 바뀔 예정이다. 여기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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