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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하무인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두 지자체...

김형오박사 2018. 2. 26. 14:30

[단독] 안하무인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두 지자체...

사법부를 무시한 오기행정의 극치..행정처분취소 철회는 “자유재량행위” 주장

2018년 02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전라북도 도청과 전주시 청사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갑질행정’의 극치로 볼 수 있는 ‘오기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해준 ‘전북장애인자활협회’의 등록증과 노인장애인법에 따라 허가해 준 ‘천사미소주간센터’ 시설 신고를 작년 9월경 각각 직권취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하게 된 여유는 K모 유명한 작가(소설가)와 전주지역 급진 좌파・보수 시민단체 등의 허위민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인지 사건 기소에 따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나 이 들의 외압과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전해 왔다.

↑↑ 법원 결정문(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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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협회와 시설에서는 석연찮은 직권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의 최종판결 14일 이후’까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2018.1.9.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받아내었다. 이럴 경우 “직권에 의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고 한다. 

↑↑ 법원 결정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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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정지시킬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였으며, “즉시항고 또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권취소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갑질행정의 오기를 부리고 있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최환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철회하고 안하고는 우리 도청의 재량행위다”라며 “직권 등록취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역정을 내었다. 또 전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춘배 팀장 역시 “철회하고 안하고는 시의 고유권한”이라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행정지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역정과 화를 내며 “철회 안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두 기관은 직권취소의 이유를 “시설장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 허위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인・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수준을 알만할 것 같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민원과 소송 중인 사건을 가지고 직권취소하는 것 자체가 잘 못이며, 시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는 갑질・오기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