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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선 K모 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조사 은폐의혹 제기

김형오박사 2015. 1. 5. 16:29

고양시 3선 k모 의원에 대한 경찰, 선관위 선거법위반 사건 조사 은폐 의혹 제기

-. 공소시효 이전 일산경찰서 위법사실 인지수사 후 자체 종결 처리
-. 공소시효 이전 고양시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반사실 묵인
-. 우리단체 고발결과 공소시효 경과로 고양지검에서 ‘각하’ 처분
-. 일산동구 선관위 ‘미사용 명함’ 등 이유로 보조금 66만원 반환명령


□ 우리단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우리단체에 제기된 민원에 근거하여 지난 2014. 12.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고양시 K모의원에 대한 처분결과가 공소시효 경과로 ‘각하’ 처분,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같은 사건은 문제의 명함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용한 것이고,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조금 66만원을 반환했다는 공문을 각각 받았다.

□ 이 사건 관련하여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일산경찰서에서 인지조사를 하였으며, 당시에 k모 의원이 문제의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켜만 보고 조사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이 사건을 봐주려는 은폐의혹이 있다.

□ 또 일산경찰서 역시 공소시효 이전 인지수사를 하면서 문제의 명함을 K모의원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은폐의혹이 있다.

□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명함 배포 피의자 K모의원의 선거운동기간 전 및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불법 명함 제작비용만 반환명령을 했다. 이는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신청했다는 결과로 이를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명함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놓고 이 명함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엄연히 불법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역시 묵인한 결과다.

□ k모 의원 역시 3선 의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처신에 문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는 터에 3선 의원인 k모 의원은 선거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문제의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사용하지도 않는 위법명함을 국가보조금을 신청 하여 수령했는지를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이는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우리단체에서는 해당 경찰서와 선관위에 대하여 왜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 등을 상급 관련부처인 검찰청, 경찰청,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그 진위를 밝힐 예정이다.


별첨 1. 고양지청의 ‘각하’ 처분서 1부
2. 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결과 1부
3. 고발장 명함 등 1부


시 민 옴 부 즈 맨 공 동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