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골프장 허가취소 대가로 풍동 YMCA 부지
풀어줘 약 1,000억 원대의 특혜의혹!
고양시는 또 다시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벌렸다는 의혹과 함께 1,000억원대의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다. 최성 시장은 지난 제5대 지자체장에 출마하면서 풍동 YMCA 청소년 수련원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이 되자 전 시장이 허가해 준 이 골프장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그리고나서 금년 제6기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직전 이 부지 22,000여 평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수련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등 준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어 약 1,000억 원대의 특혜를 YMCA 등에 주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누가보아도 사전 묵계에 의한 야합행정이다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YMCA에서 청소년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및 손배소송 돌연 포기
지난 2010년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풍동에 있는 YMCA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인 골프연습장을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공사를 80%한 시점에서 인근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현 최성시장은 시장이 되면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최성시장은 시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자마자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YMCA에서는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뒤이어 즉시 허가취소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과 20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렬하게 저항하던 YMCA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기하기로 한 소를 포기하였다. 이를 지켜 본 시민들과 시 출입기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소송 포기 무렵 고양시 평통지회장 J모에게 7,000평 급매- 연계성 의혹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YMCA가 소를 포기 하는 무렵 50,000여 평의 수련원 부지 중 7,000여 평을 현 고양시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J모에게 매도를 한 것이다.
당시 이 부지는 YMCA의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의 변경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따라서 이 토지를 팔 이유도, 살 이유도 없었다. 개발에 대한 사전 묵계나 명의신탁이 아니고서는 더더욱 그렇다.
더구나 이 땅은 이 지역 독지가 고 유광열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팔 수 있는 성격의 땅이 아니었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이 부지를 기부한 종중에서 YMCA에 대하여 법적 대응마저 불사하겠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또 매수자 J모는 삼송리 일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어 굳이 개발할 수 없는 이 부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부지에 대한 매도나 매수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를 포기할 무렵 이 땅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이라든지, 개발 불허의 땅을 매수한 경우라든지, 기부 받은 땅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이 모종의 연계성 내지는 매매실체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선거직전 22,000평 청소년수련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계획변경
이후 매수자 J모는 매수한 7,000평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고양시에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였다. 고양시에서는 금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민원을 접수받아 시나리오에 따라 면피를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고, 이를 통과시켜 근린생활 시설 등 준 상업지역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묶어있던 땅을 풀어주면서 YMCA 부지 약 15,000평도 함께 풀어 주었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는 YMCA의 부지를 풀어주기 위해 J모를 전방위로 활용했다는 방증이기도하다.
시세차익 평당 4-500만원으로 1,000억원의 특혜의혹- 사전 대가성 묵계 의혹
도시계획변경 이전에는 평당 100여만 원이던 지가가 변경을 하므로 5-600만원으로 혹가하여 평당 시세차익이 4-500만원에 이르러 총 1,000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왠지 개운하지 않다.
위 사건의 경우 판례 등을 보면 법원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의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의가 허가를 취소한 기관이 패소를 한바, 이런 경우 시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 정치적 파장이 야기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 YMCA에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정당국은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한다.
시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정당국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한다.
YMCA에서는 행정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포기한 이유,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은 땅을 소 포기 무렵 매도한 이유, 고양시 현 평통지회장이며, 재력가인 J모가 쓸모없는 이 땅을 매수한 이유, 매수자 J모는 고양시에 이 땅을 풀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이유, YMCA가 민원을 제 기하지 않는 이유,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는 YMCA 부지 15,000평을 함께 풀어준 이유 등을 1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또 YMCA가 소송을 갑자기 포기한 이유는 이 토지를 최성시장 임기 내 준 상업지역 등으로 풀어 주겠다는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이 토지를 매수한 J모와 고양시측과의 연계성이 있지는 않았는지, 패소할 경우 시장의 주민소환 등 정치적 파장을 피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YMCA에 제안하지는 않았는지, 이 토지를 매수한 실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서울YMCA 이사장과 재정위원장 등이 고양시와 협상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이 사건 관련 C모씨의 부인에게 거액의 사례비가 건너갔다는 등의 소문이 사실인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여 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라면 시민을 속이고 성공한 퍼포먼스 행정으로 훌륭하고, 하나의 이벤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명품시정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안심을 위해 ‘꿩 먹고 알 먹고,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의 통치는 다산이 목민관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2014.11.5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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