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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양시 일부단체에 23,000평 불법 하천점용 허가

김형오박사 2013. 3. 20. 16:39

고양시 일부단체에 23,000평 불법 하천점용 허가


              -.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고양환경운동연합에 23,000평 불법허가

        -. 고양시 L모 의원이 소개한 선거구민이 약 5,000평 경작 등 압력, 개입 의혹

        -. 시장 측근단체에 특혜의혹 논란으로 시민여론 악화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에서는 고양시에서 2011부터 2012년까지 고양시 사회단체에 2곳에 불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어 시장, 시의원 등의 압력, 개입,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만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한강변 비옥한 하천농지를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젠다21 상임이사 정운란)에 약 14,000평, 고양환경운동연합(대표 안경신)에 약 9,000평 등 도합 약 23,000평을 불법으로 허가를 내어 준 것이다.


  당초 이 민원은 허가받은 단체 회원이 제보한 것으로 허가목적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젠다21)에서 허가받은 14,000평 중 약 5,000평을 L모 시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작자들이 불우이웃돕기로 한 쌀을 기부하지 않아 제기한 민원이다.


  우리단체에서는 이 허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중앙 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이 단체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한바, 이 단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또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젠다21)에서는 허가면적 약 14,000평 중 약 5,000평을 민간인들에게 떼어 준 부분도 불법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신규로 민간인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압력 및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 L모 의원은 “지역 선거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와 지역 통장을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개시킨 일 밖에는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시의원이 가만히 있는데 허가받은 단체에서 무슨 이유로 허가면적을 민간인에게 떼어 주었겠느냐”며 반문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고양시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생태하천과 K모 과장은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고 내준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항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공단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느냐며 평소 시장과 가까운 이 단체에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허가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 중 일부를 빼앗아 본인의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겠느냐”고 시의원 개입사실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중산동에 사는 한 시민은 “ 이 단체 중에는 지난 2010년 시장 선거 때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C모 시장을 지지하는 최 측근단체 중 의 하나”라며 보이지 않는 고양시 윗선의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한편 우리단체에서는 이 단체들이 비영리단체이고, 제아무리 좋은 목적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부서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양시 및 경기도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고양시 의회 및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관련 압력 및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L모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3. 3. 20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