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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김형오박사 2013. 2. 1. 15:25

  시민옴부즈맨의 여섯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감사원법을 개정하라 -

 


감사원이 무기력해졌다.  언제부터서인지 국기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감사원 처방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영(令)의 서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 눈이다.  헌법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게 국민의 정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도 철학도 부재한 교수나 법관 출신을 내 세워도 아무렇치 않다.  대통령 의중만 잘 읽어 대통령에게 PR(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림)만 잘 하면 유능한 수장으로 한자리 차지하여 가문의 영광으로 치부해 왔다.

사실, 감사원이 제 기능만 잘 하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정과 공평한 국민의 룰을 정착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법대로, 정의로운 국가경영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살고 죽는 것은 국가 통치권자의 의중에 달려있고, 통치철학에 맡겨 있다. 

그간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가권력이 많이 분권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어 국가 질서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거에 의한 기관장으로 임권자자 본인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상당부분 수용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다.  이럴 경우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직의 임명권자(지자체 장)나 그 조직의 감사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개정(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감사원법처럼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감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야지만 국가의 영(令)이 바로 설 수 있다.

감사원법 개정사항에 하나를 더 첨언하자면, 감사위원의 자격을 시민사회단체(대표나 운영자)도 일정한 자격(학력, 경력, 전문성, 운영기간, 규모 등)을 가진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정서와 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자격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