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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김형오박사 2013. 2. 1. 15:27

  시민옴부즈맨의 일곱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다단계법, 유사수신법을 대폭 강화하라 -


국민이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다단계 관련법 및 유사 수신 법을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

부자들은 이런 사기나 놀음에 놀아나지 않는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어 보려다가 고도의 사기꾼들에게 모두 당하고 있는 셈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 관련 규정 소위 방판법은 폐지해야한다.  모두가 다단계 행위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 모든 화장품, 정수기 등에서 이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거래 안전을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JU 등 다단계 피해는 사실상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면 모든 다단계 업체의 행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들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수 조원의 피해자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 

예전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의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필자는 예전에 다단계 업체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다. 


유사수신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 운운하며 배당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유사수신을 하는 회사이고, 사기 집단이 대부분이다.  이 법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혀 색출을 하려 한다거나 엄하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신고시스템을 가동하여 보상비주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 따라서 취약한 계층 노인, 학생, 주부들이 이 덫에 걸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법률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이 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