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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를 가재라고 편을 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형오박사 2013. 4. 10. 16:42

[평론]

게를 가재라고 편을 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한 게를 싱싱한 가재라고 두둔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위해 상한 게가 되어는 안 된다.  게는 게고 가재는 가재이어야지만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원칙이 확립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드린다. 


최근 고양시장이 관내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과 부정선거를 감시․통제하는 지도계장 및 관리계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급 식당으로 초대하여 호화향응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고양시 뿐 아니라 SNS를 통해 전국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선거직 시장으로부터 유명한 고급 중국식당에서 1인당 29,000원 짜리 코스요리에 1병에 35,000원짜리 고량주를 곁들린 음식물을 접대 받는 것이다.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바 고양시로부터 ‘업무협조 및 상견례’를 하자고하여 이에 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게재되고, 시민단체에 첩보되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검찰청에 이첩․제보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내린 “무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두둔하고 있다.  말하자면 상한 게를 싱싱한 가재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식구 다치지 않고, 선관위 자존심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쓰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란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모습에 소가 웃고 있다.


고양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려면, 우선 시장의 ‘선거관련 업무협조’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업무협조의 주체는 시장보다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는 것이 맞다. 또 고양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상례다.


더구나 선거직에 있고, 내년 지자체 단체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고양시장이 고급식당에서 고급음주로 선관위 고위직을 상대로 한 이 만찬을 ‘업무협조’로 받아드릴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를 업무협조 운운하며 정당화 시키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범위로 보아 자기네들이 잘 얻어먹는 고급음주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아니 국민이 코웃음을 치고 있다. 


또 이 만찬 비용을 고양시 업무추진비 전용카드로 결재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럴 이유야 없겠지만 만약에 고양시 전용카드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 결재카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고양시에서 연락오지 않았어요?” 라는 말로 대변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선관위 직원이 하면 로맨스이고, 국민이 하면 불륜인가?


고양시장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상 조사하려면 우선 결재카드가 고양시 업무추진비 전용 카드인지를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한다.  이게 현장 조사의 기초일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것조차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양시 전용결재 카드가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또 순수한 업무협조가 아닌 ‘상견례’라고 할 때에도 이는 분명한 향응이고 접대로 선관위와의 우호적 관계 개선 내지는 매수 사건으로 까지 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 모임의 성격이 ‘업무협조’냐 하는 것이다. 주관자의 적합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업무협조’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였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치외법권이 미치는 성역이란 말인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접대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고, 실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해 왔다.  선관위 간부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국민들이 하면 불륜이단 말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서야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법은 ‘국민에게 공정’해야 한다. 조직원을 감싸기기 위해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 식구가 관련된 이 사건에 살을 에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공정한 법적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서에 부응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도처에서 보궐선거 및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을 잇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감사를 나가 대낮부터 술에 취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다다른 모습이다.


이제라도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면하고, 공정한 선거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민과 똑 같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고양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을 하여야 한다.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 시제에 박근혜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관행을 일소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정부가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