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 비평] ①서울시립승화원을 고발한다... 서울시·운영자·주민협의회와 “동업”관계?

김형오박사 2026. 3. 19. 11:16

[옴부즈맨 비평] ①서울시립승화원을 고발한다... 서울시·운영자·주민협의회와 “동업”관계?

불법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 인정하고 거액 지급하며 공존공생 관계 의혹
검찰은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관민의 토착비리 발본색원해야...

2026년 03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할 말을 다하는 정론직필의 옴부즈맨뉴스 로고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고양동이 시끄럽다.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인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7억 6천만원의 지역발전기금이 나와서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는 서울시(서울시설공단)가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을 장사법에 따라 인근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이후 과거 운영자들과 현재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들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부대시설 운영권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넘기고 나서 14년 간 운영자들과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와의 일련의 행위가 일반상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의 제보를 바탕으로 3회에 거쳐 이들의 횡적을 샅샅히 게재하고자 한다.

▲ 발전기금의 출처와 합의서

이 기금 원인은 2012.04.24.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부여 합의서”에 기인한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고양동 18·19·20통, 원신동 5통 주민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4개통 주민대표로 구성된 법인체로 한다. 관리·운영권은 운영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부대시설 운영이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지역주민대표와 고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내부적인 문제를 이유로 합의의 성립과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합의서는 단 한 번도 변경된 일이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수 회에 거쳐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 1차 운영자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의 기망

이에 따라 1차 운영권은 20통 주민인 김금복이 주)통일로를 만들어 운영했다. 합의서를 위반하여 이사를 4개통 주민이 아닌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수당을 주고, 발전기금도 나누어 줬다. 자체운영규정에 매년 3억원의 지역발전기금(복지기금)을 김금복이 책임을 지고 지급하기로 했으나 5년동안 2억 5천여만 원만 던져 놓고 차 떼고, 포 떼며 운영주체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쓰며 아군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실 운영주체인 피해지역주민들에게 12억원을 떼어먹었다고 볼 수 있다.

주)통일로는 운영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 모두를 눈감아 주었다. 3년 임기가 지났으나 부대시설을 무단 점유하며 약 2년을 더 운영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공단)는 ‘제소전 화해’ 판결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시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 쫒아내고 부대시설 운영을 정상화 시켰어야 하나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이후 2년동안을 부대시설을 폐쇄하여 조문객들이 물 한잔, 너피 한 잔 마실 수 조차 없도록 부실경영을 하였다.

▲ 2차 운영자 주)높빛(대표 신효근)의 만행

2차 운영은 고양시와 서울시(시설골단)에 로비를 하여 신효근이 김금복을 몰아내고 주)높빛이라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다. 조건은 매년 영업개시 전 7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주)높빛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신효근은 입찰당시 19통 주민인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본인은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4년을 운영했다. 신효근도 김금복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시설공단)와 갖은 소송을 제기하며 임대기간 3년을 넘기고 근 1년간 무단점유하며 1년을 운영했다. 계약서대로라면 부대시설 운영주체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28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9년 첫해만 7억원(서울보증증서)을 납부했을 뿐 21억원은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 서울시(공단)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더 가관인것은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이 이 기금을 받기 위해 4년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또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신효근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 운영주체인 4개통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공단)는 단 한 차례도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야 그것도 7억원에 대해서만 독촉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4억원은 시효가 지나서 독촉도, 징수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시(시설공단)은 최근에야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고, 주)높빛 신효근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주)높빛이 계약을 위반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이행하지도 않고, 임기가 경료되었으나 무단점유로 1년을 더 운영하였지만 서울시(공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럴 경우도 ‘제소전 화해증서’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부대시설을 운영했어야 한다. 이후에도 서울시(공단)은 1년동안 부대시설을 폐쇄하여 1일 2000명 이상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와서 소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높빛은 신효근이 이미 송모씨에게 법인을 넘겨주었고, 송모씨는 이를 폐업신고를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소송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신효근은 법인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이미 법인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합의서에 법인체를 주식회사로 하기로 서울시(공단)와 1.2차 운영자 김금복과 신효근이 서로 모의하여 나온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인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얼마든지 있는데 ‘주식회사’를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두 운영권자와 서울시(공단)와의 그 동안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동업” 관계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려왔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설공단의 운영실무자가 15년동안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피해지역주민인 90순의 류모씨가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 운영위원들의 횡포를 보다못해 회장 신효근을 비롯한 위원 9명 모두를 형사 고소를 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고양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검에서는 조사다운 조사조차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건을 조사한 고양경찰서에 이들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