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단평] 재판소원법 대법원 위에 군림이 우려된다.
2026년 02월 23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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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이유로 재판소원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에사건을 배당하겠다고 한다. 지금 사법부(대법원)와 총칼없는 전쟁이 점화되고 있다.
이런 제도가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 지향 유럽의 일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법 체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사전심사 통과율이 2-3%로 유명무실하고, 모든 판결을 기본권 침해로 포장을 하여 사건의 96% 이상을 재판소원을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재판소원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3심제도 즉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된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 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제판소에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권 보장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4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복심이다.
여당에서는 그의 장점으로, ▲ 기본권 보호 강화, ▲ 헌법해석의 통일성, ▲ 사법부 견제 기능, ▲ 국제적 적합성 부합 등의 이유를 달고 있고,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는 단점으로, ▲ 소송폭증과 업무의 과부하, ▲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 ▲ 재판의 안정성·확정성 저해, ▲ 남용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크다는 것이다. 재판청구권이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기본권의 영역으로 볼 때 사실 모든 재판에 불만이 있는 자는 기본권보호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관련 소송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려서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소송의 기피처로 삼을 것이 빤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재판은 임기가 끝나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제도로 활용한다면, 정치인 관련사건과 경제사범, 반인륜적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은 기본권보호라는 이념적 당위성은 크지만 사법체계의 혼란과 제도적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위헌적 법령해석에 한정하여 제한적 혀용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이 적용될 경우 일반국민보다는 특수계층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너무 커 사실상 4심제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누구를 위한 재판소원제인지 심히 우려된다.
차라리 심급별 재판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 단독심을 배제하고 1심 3인, 2심 5인, 대법원 7인 이상의 판사가 참여하므로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사 개개인의 의견서를 공개하므로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의 개혁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소원제가 특권층의 도피처나 3심 판결을 전복시키려는 방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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