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2026년 0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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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옴부즈맨뉴스] 안상연 취재본부장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33세)을 지난해 7.20일 사제 총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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