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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개입 징역 6월 집유… 무죄 1심 뒤집고 7년 만에 유죄

김형오박사 2026. 2. 2. 14:10

양승태 재판개입 징역 6월 집유… 무죄 1심 뒤집고 7년 만에 유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한정위헌'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 직권남용 인정
당시 양승태 대법원 일당도 거의 유죄 판결... 윗선 재판개입 근절 계기

2026년 0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건물 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KBS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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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불법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세가지 분야에서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영환 전 대법관에겐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사건은 '한정위헌 재판개입' 사건이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이뤄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해 줄 것과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규진 전 위원이 이 같은 조치를 사전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역시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보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민걸 행정처 기조실장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1심 재판장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병대 전 처장 역시 당시 회의에서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재판 개입에 가담하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