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또 미지정, 의도가 무엇일까?
‘공공기관 수준 이상’ 관리·감독..국민 보호기관 아니야...
구윤철 “공공기관 지정시 자율성·전문성 훼손 우려”
공시 및 복리후생 규율 확대…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
공운위,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목록·사유 공개하기로
올해 공공기관 342개 지정…전년 비해 11개 늘어
2026년 01월 29일 [옴부즈맨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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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또 유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년째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투자기관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금윤, 주식 등 국민과 밀접한 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도 국민의 고충은 외면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 저해를 이유로 해제된 이후 올해까지도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왜 그럴까? 모든 꿀팁공장은 모두 그곳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돈을 만지는 곳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으로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국민을 위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은행, 보험, 증권에 대한 민원이 차고 넘치지만 이런 민원을 은행, 보험, 증권사에 넘겨주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금융사에서 분담금을 받으니 이들이 국민편에 설 이유가 없다. 누가 불공정한 금융사를 공정하게 세워줄 것인가?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말이다...
정부는 대신에 정원과 조직, 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따져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됐다”면서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금감원의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돼 공운법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331개에서 11개 늘었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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