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유승민 딸 유담 ‘자격 미달’ 탈락하자 교수 채용 중단했다. 그 이유는?
당시 유효 지원자 2명 있어서 논란
2026년 0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2017년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와 딸 담씨(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인천대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31)씨가 2025년 1학기 인천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을 때 유효 지원자가 2명이 있었음에도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인천대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인천대는 2024년 11월28일 2025년 1학기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을 중단했다.
인천대가 당시 채용 중단을 결정한 불추천 사유서를 보면, ‘지원자 중 4명은 경영학박사 미소지자이고 나머지 18명의 지원자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효 지원자가 2명에 불과해 채용 심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혔다.
문제는 유씨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대는 채용 자격을 박사 학위 소지자, 임용일(3월1일)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제시했다.
유씨는 고려대에서 2025년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채용 절차가 진행되던 2024년 11월에는 학위 취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유씨는 인천대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효 지원자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유씨가 서류 절차에서 탈락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다.
실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보면 30조에 ‘학과(부)장은 학과(부)심사위원회 의견을 첨부해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임용후보자를 순위로 정하거나 무순위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고 적혀있다.
유씨가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의 채용 인원은 1명이었기 때문에 유효지원자 2명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에 해당한다.
진선미 의원은 “인천대가 왜 유효 지원자 두 명의 심사 기회를 박탈했는지 의문”이라며 “유담을 염두에 둔 채용이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유씨의 임용 과정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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