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사패산 입구서 통신업체 직원 9000만 원 상당 100돈 금팔찌 주워...주인은?

김형오박사 2026. 2. 2. 14:11

사패산 입구서 통신업체 직원 9000만 원 상당 100돈 금팔찌 주워...주인은?

터널 내 팔찌 주워 경찰 신고... 분실 신고 없어
6개월 내 주인 못 찾으면 습득자 소유권 이전

2026년 0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의 한 금은방에 진열된 금팔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3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의정부 사패산터널 입구 차로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통신업계 종사자인 남성은 터널 내 통신장비에 접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차로에 떨어진 금팔찌를 발견했고, 발견 즉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 금 100돈(375g)으로 제작된 팔찌는 현재 시세로 9,000만 원이 넘는다.

경찰은 금팔찌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 분실 신고 내역 중 유사한 분실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유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절도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금팔찌 분실 보도가 난 뒤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몇 차례 왔으나, 실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물 접수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