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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뉴스 정치독침] 인권위원회의 정치행각 멈추어야... `윤석열‘위한 권고 문제 있어...

김형오박사 2025. 2. 19. 12:05

[옴부즈맨뉴스 정치독침] 인권위원회의 정치행각 멈추어야... `윤석열‘위한 권고 문제 있어...

내분으로 인권보장' 권고안, 헌재에 통보 못해..
인권위 직원들조차 '통보 보이콧' 서로 떠넘기기
정치적 개입이며,극우폭력을 부추기는 선동행위

2025년 02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위한 ’인권보장 권고안‘을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12.3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위원장, 상임위원 등 인사권이 최종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독립성을 크게 훼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라는 월권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발의하고 의결을 하여 결정이 되었다.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원래가 검사출신이다.

부산서 룸싸롱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을 한 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그 무렵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며 정치판에 기웃거렸다. 보수와 진보를 왔다갔다하는 대표적인 카멜론이었지만 끝내 금뺏지는 달지 못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그는 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 그 전리품으로 나이 70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리를 꿰찼다.

김 상임위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경험과 성폭력 피해자 무료 변론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으나, 검사시절 부산의 한 룸싸롱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당시 엄청난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고, 더구나 2000년 선거 출마를 노리던 그는 1999년 3월에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할복자살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길이 65㎝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 세인에게 섬짓함을 보여주기도 했던 인물로 역사에 공녀(貢女)이론을 펼쳐 위안부에 대한 역사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비판을 받아 왔다.

하기야 차관자리까지 주신 주왕을 생각하면 무엇은 못하겠는가?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으며 두 번이나 상정이 무산된 안건이었으나, 적극적인 김 위원의 주도하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하며 이를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대단히 잘 못된 선례를 남겼다. 물론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비상선포‘로 탄핵소추가 되어 있는 현실에 인권위가 존립 취지의 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권고를 했다고 한들 권고는 권고에 불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은 결국은 12.3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정치개입이고, 극우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경고용‘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격이 추락할대로 추락하고, 국가외교가 마비가 될 뿐 아니라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국민들을 외면하면서 내란 주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위의 존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금번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사법부를 압박하여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이며, 극우 세력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행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문을 김용원 상임위원과 조사국 간의 내홍으로 헌재에 전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노조와 직원들마저도 인권위 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져 있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하여 ’퇴출‘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