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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벤트 코인`도 과세?…400억 세금 부과한 국세청에 `반발`

김형오박사 2024. 5. 16. 15:30

`거래소 이벤트 코인`도 과세?…400억 세금 부과한 국세청에 `반발`

국세청, “이벤트 코인경품도 소득세 내야...”

2024년 05월 16일 [옴부즈맨뉴스] 

 


         ↑↑ 국세청이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코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JTBC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무료로 가상화폐를 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뒤늦게 수백억원대 세금을 물게 됐다.

과세당국은 이벤트로 나눠준 가상화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 측은 사은품 성격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달 소득세 1억6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모 씨 30대 직장인은 “금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돈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죠.”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 이벤트에 참여했다. 당시 거래 실적이 쌓이면서 1300만 원어치 코인을 공짜로 받았다.

거래 수수료도 일부 돌려받았다.

최모 씨 30대 직장인은 “돌려받은 거래 수수료는 원화로는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투자로 번 건 한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 씨처럼 이벤트에 참여했다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만여 명으로 과세 규모는 400억원에 육박했다.

최모 씨 30대 직장인은 “당시에 코인에 대한 과세, 그런 규정도 없었고. 거래소에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 공지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투자자들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현행 소득세법엔 복권, 경품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무료 코인 등을 경품으로 보고 22%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은품에 가깝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일단 대납하기로 했다.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실장은 “수수료 다시 돌려주는 건 사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건 사은품…”라는 주장이다.

당장 내년부턴 일반 투자자에게도 가상화폐 소득 과세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혼란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