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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고양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청원문 법원행정처에 제출

김형오박사 2019. 11. 6. 14:36

고양·파주시 고양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청원문 법원행정처에 제출

2019년 11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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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형원 취재본부장 =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고양·파주시가 일산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계속 벌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고양시와 파주시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 지난 8월 20일 오후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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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월 20일 오후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고양시는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문을 파주시와 공동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1,2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 가능하다”며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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