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33년 만에 순직 인정..이제 편히 주무소서! | ||||||
84년 전방 GOP서 총상 사망…자살·타살 진상규명은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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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 발견 장소, 사망 전후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는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으로 끝내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자살·타살 등 사망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도중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건 다음날 첫 휴가가 예정돼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에 총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기는 ‘소속 중대장의 이상성격에 의한 혹사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죽음이 술에 취한 상관의 오발 사고로 인한 타살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며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뒤집었다. 이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두 달 뒤 허 일병이 오전 일과를 시작한 뒤 오전 9시50분에서 1시간10분 동안 스스로 3발을 쏴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의문사위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2기 의문사위는 2004년 6월 은폐 주도세력이나 실탄 발사 장면을 목격한 결정적 증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타살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10여 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살, 2심에서는 자살로 판단이 뒤집혔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은 향후 군 의문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 등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들이 순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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