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먹다 남긴 ‘반품 식품’ 직원에 재판매…공정위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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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렴한 가격에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 대폭 낮춰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식품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들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구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견직에 이마트 직원의 업무를 전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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