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헬기 사격 사전계획˝ 5·18 당시 작전지침 확인 | ||||||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여전히 베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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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핵심 쟁점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서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1980년 5월22일 작성된 육군본부의 작전지침에 의하면 첫머리부터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고층건물이나 진지형식 핵심점 사격 소탕 등 대응 태세와 구체적인 사격지점도 담겨 있다. 23일에는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 무장 헬기와 전차를 동원해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실제 사격은 27일 오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이뤄졌고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의 UH-1H 수송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이뤄졌다. 광주광역시와 5·18 진실규명지원단이 지난 3개월동안 군 문서와 검찰 수사 및 법정기록 등 3만쪽의 자료를 분석해 밝혀낸 사실이다. 당시 전일빌딩 입주자의 증언과 관련 군 출신 장교, 병사의 면담도 수행됐다. 이건상 5·18 진실규명지원단 자문위원은 “군부가 주장했던 5·18 자위권에 의한 집단 학살 또는 집단 발포에 대한 허구성을 명백하게 반증해주는 게 헬기 사격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진실 규명 작업은 국가의 몫으로 남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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