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대법원, `조건 만남·공짜 진료` 부패 경찰 실형 선고

김형오박사 2017. 5. 15. 11:25

대법원, `조건 만남·공짜 진료` 부패 경찰 실형 선고

2017년 05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아직도 경찰비리 살아있나요?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성매매 수사 도중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 만남'을 갖고, 또 수사 중이던 병원에서 공짜 진료를 받다가 들통 난 두 명의 경찰관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 비위 경찰관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지난 2014년, 경찰서 형사과 직원인 박 모 씨는 성매매 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인 여고생을 알게 되는데 이 여고생을 밖으로 따로 불러 자신의 차 안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봐 여고생이 두려워한 것을 알고 접근을 한 것이다.

심지어 재판 도중에 서로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수사하던 이 모 씨는 병원장 정 모 씨를 알게 되어 수사 무마 대가로 7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것도 모자라, 아내의 코 성형수술과, 장모의 눈 성형수술까지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수년간 받아 챙긴 뇌물 액수만 모두 2천8백만 원이 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공짜 진료를 받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